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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미리 낸 소득세(기납부세액)를 살펴보고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결정세액)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이때 소득세를 더 많이 냈다면 환급하고, 덜 내고 있었다면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 기간
- 📅 2025년 1월 15일(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 2025년 1월 20일(월) ~ 2월 28일(금)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2025년 2월 중순 ~ 3월 초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4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매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 비과세 확대
항목 | 조정 전 | 조정 후 |
출산·보육수당 | 월 10만원 | - 기존 수당(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 월 20만원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금액(일시적 수당) : 전액 |
직무발명 보상금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해외 건설 근로자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
✅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증가분
전년도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
항목 | 조정 전 | 조정 후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증가분* | 없음 | 10%(24년 한시적 적용) |
주택청약저축 납입 | 연 240만원 까지 | 연 300만원 까지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최대 1,800만원 까지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최대 2,000만원 까지 |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 조건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
✅ 세액공제 확대
🔎 본인과 배우자 각각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부가 최대 1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조정 전 | 조정 후 |
자녀 세액공제 대상 | 자녀 | 자녀 및 손자녀 |
자녀 세액공제 |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산후조리 비용 공제 조건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총 급여액 요건 폐지 |
6세 이하 영유아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 | 공제한도 미 적용 |
3천만원 초과 고액 기부 | 1천만원 초과 : 30% | - 1천만원 초과 : 30% - 3천만원 초과 : 40% (24년 기부금에 한해 한시적 상향)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 |
월세 세액공제 공제 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
혼인 세액공제 | 없음(25년 신설) | 50만원 ※ 24년~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하여 가능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1. 귀속년도 2024년 클릭 ▶ 전체 월 선택
2. 개인정보 공개 ▶ 공개함
3. 비밀번호 설정 ▶ 설정안함
4. 각 공제 항목 개별 조회 버튼 클릭
5. 내려받기 클릭
✅ 소득·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
1. 전체 선택 클릭
2.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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