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tc

[Tax] 2024년 연말정산 방법(국세청 홈택스)

by 쫄리_ 2025. 1. 15.
728x90
반응형

📌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미리 낸 소득세(기납부세액)를 살펴보고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결정세액)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이때 소득세를 더 많이 냈다면 환급하고, 덜 내고 있었다면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 기간

  • 📅 2025년 1월 15일(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 2025년 1월 20일(월) ~ 2월 28일(금)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2025년 2월 중순 ~ 3월 초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4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매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 비과세 확대

항목 조정 전 조정 후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 기존 수당(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 월 20만원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금액(일시적 수당)
  : 전액
직무발명 보상금 연 500만원 연 700만원
해외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월 500만원

 

✅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증가분
전년도 사용 금액
10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

항목 조정 전 조정 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증가분* 없음 10%(24년 한시적 적용)
주택청약저축 납입 연 240만원 까지 연 300만원 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최대 1,800만원 까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최대 2,000만원 까지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 조건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세액공제 확대

🔎 본인과 배우자 각각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부가 최대 1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조정 전 조정 후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 자녀 및 손자녀
자녀 세액공제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산후조리 비용 공제 조건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총 급여액 요건 폐지
6세 이하 영유아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공제한도 미 적용
3천만원 초과 고액 기부 1천만원 초과 : 30% - 1천만원 초과 : 30%
- 3천만원 초과 : 40%
  (24년 기부금에 한해 한시적 상향)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공제 한도 750만원 1,000만원
혼인 세액공제 없음(25년 신설) 50만원
※ 24년~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하여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1. 귀속년도 2024년 클릭전체 월 선택

2. 개인정보 공개 ▶ 공개함

3. 비밀번호 설정 ▶ 설정안함

4. 각 공제 항목 개별 조회 버튼 클릭

5. 내려받기 클릭

 

 

 소득·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

1. 전체 선택 클릭

2. PDF로 내려받기

 


728x90
반응형